•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6회 임시회
조회수 632 작성일 2021-11-04 10:54:35
접수일자 2021-10-05 회부일자 2021-10-06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평가 조례로 이관하고 심사위원회의 명칭을 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며 대행업체의 평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의 용어 일치(제2조, 제5조∼제11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제3조)
다. 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 신설(제11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2021.4., 환경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 있음(불수용)
라. 입법예고: 2021. 7. 23.∼8. 1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