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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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조회수 | 711 | 작성일 | 2015-11-04 10:57:3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우리구 관련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정 삭제 및 수정(안 제3조, 제9조 및 별표)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안 제4조, 제5조, 제6조) 다. 상위법령명 및 인용 규정 정비(안 제16조) 라. 불필요한 준용 규정 삭제(안 제21조) 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4. ∼ 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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