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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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5회 정례회 | ||
조회수 | 838 | 작성일 | 2016-02-15 10:29:1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사유
○ 본 사업지구는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로 세운상가 주변 일대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된 지역으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0호(2007. 7.30)로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107호(2009.3.19.)로 전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종로사거리의 현 도로현황 등을 반영하여 세운재정비촉진계획(세운4구역)을 변경하고자 하기 위함. 2. 추진경위 ○ '06.10.26: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고시 제2006-365호) ○ '07. 7.30: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결정(1단계구간 : 세운1구역, 세운4구역) ○ '09. 3.19: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시고시 제2009-107호)-세운4구역 사업시행자 변경(종로구청 → SH공사) 시행 ○ '09. 5.20: 1구역 세운초록띠공원 조성 완료(폭 50m, 연장 70m) ○ '09. 9.24: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5구역을 5-1, 5-2구역으로 분리) ○ '14. 3.27: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시고시 제2014-119호) ○ '09. 8~'14. 7: 문화재심의 본심의 6회, 소위심의 6회<조건부 가결> ○ '15. 3. 10: SH공사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요청 ○ '15. 6. 26: 세운상가 활성화 자문단 자문 ○ '15. 9. 22: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자문(가각부제척, 건축한계선 3m이상) ○ '15. 11. 3: SH공사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요청 ○ '15.11.(예정)~ : 주민공람공고, 공청회, 재정비위원회 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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