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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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7회 정례회 | ||
조회수 | 770 | 작성일 | 2013-03-18 20:35:1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의 선정방법, 대행기간, 관리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화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소행정 서비스를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행업체 공개경쟁 모집 선정절차 및 기준 (안 제3조제2항, 안 별표 1) 나. 대행계약 해지 및 허가취소 근거 신설 (안 제3조제6항) 다. 수수료 부과기준 및 징수 일부 내용 개정 (안 제5조 ) 라. 정화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 신설 (안 제9조 ~ 안 제11조) 마. 정화조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 인상 (안 별표 2) - 기본요금 0.75㎥ : 18,800원 → 21,400원 - 초과요금 0.1㎥당 : 1,360원 → 1,550원 바. 야간 및 특수장비 투입이 필요한 지하2층 이하는 할증료를 개별 가산하여 수수료를 징수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2.10.19. ~ 11. 8.)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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