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
회기 | 제315회 임시회 | ||
조회수 | 742 | 작성일 | 2022-10-13 09:14:14 |
접수일자 | 2022-09-07 | 회부일자 | 2022-09-15 |
1. 제안이유
○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종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의 안정적인 기부식품 사업 수행을 위해「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추진근거 및 필요성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필요성 - 종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사무는 기부식품 등 모집에 제약을 가지고 있는 행정을 대신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3. 주요내용 ○ 위 탁 대 상 : 종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 위 탁 기 간 : 5년 (2023. 1. 1. ∼ 2027. 12. 31.) ○ 위 탁 업 무 - 종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및 관리 - 지속적인 기탁처?기부물품 발굴을 통한 원활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재위탁)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