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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54회 임시회
조회수 924 작성일 2015-11-04 15:04:47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상위법령(「산림보호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및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 삭제(안 제3조)
나.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위원의 의무규정 삭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산림보호법」제45조의9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11. ∼ 10. 1.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