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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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988 | 작성일 | 2024-01-15 10:42:05 |
접수일자 | 2023-08-24 | 회부일자 | 2023-10-20 |
1. 제정이유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송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신청 및 지원금 정산 등(안 제4조~제7조) 라.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2) 사전영향평가 결과: 적합 3) 입법예고: 2023. 8. 18. ~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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