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
회기 | 150회 임시회 | ||
조회수 | 798 | 작성일 | 2010-04-10 04:08:1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용어 및 감면비율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내용을 수정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