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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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51회 임시회 | ||
조회수 | 812 | 작성일 | 2010-04-10 04:08:1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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