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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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09회 정례회 | ||
조회수 | 784 | 작성일 | 2011-02-17 13:40:1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우리구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을 서울특별시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춰 자활기금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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