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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97회 임시회
조회수 1421 작성일 2020-09-29 17:06:57
접수일자 2020-09-08 회부일자 2020-09-14
1. 개정이유
청결명령 이행의무 조항 정비 및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지원조항 신설, 종량제봉투 신규(75리터) 제작에 관한 사항, 대형생활폐기물 중 소화기 처리비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청소행정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결명령 의무이행 제도를 실정에 맞게 정비(안 제5조의2)
나.「지방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방법 삭제(안 제9조제3항)
다. 종량제봉투 신규(75리터) 제작에 관한사항 신설(별표 2, 3)
라. 대형생활폐기물 중 소화기 비용 신설(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4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환경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적합
라. 입법예고: 2020. 7. 31. ∼ 8. 2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