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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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5회 임시회 | ||
조회수 | 1401 | 작성일 | 2022-10-13 09:16:40 |
접수일자 | 2022-09-07 | 회부일자 | 2022-09-15 |
1. 제안이유
○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추진근거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 필 요 성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체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 ○ 위탁범위 :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수탁자선정: 공개모집(재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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