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200회 정례회 | ||
조회수 | 888 | 작성일 | 2010-09-27 15:53:0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 인용조문 정정(안 제11조) - “시행규칙 제4조제3호”→“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항목 신설 및 할인율 조정(별표1)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확대를 위하여 주차요금 할인율상향조정(20% → 30%) -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50% 할인규정 신설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20% 할인규정 신설 ○ 별지 서식 및 별표 정비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