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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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5회 임시회 | ||
조회수 | 933 | 작성일 | 2021-10-12 16:15:31 |
접수일자 | 2021-08-31 | 회부일자 | 2021-08-31 |
1. 개정이유
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 아동·여성 보호 조례의 아동과 여성을 분리 제·개정하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나.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시행근거 마련으로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신설(안 제5조) 라. 2차 피해 방지(안 제12조) 마.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있음(불수용) 라. 입법예고: 2021. 7. 23. ∼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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