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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47회 임시회
조회수 789 작성일 2015-05-11 15:59:0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개정하여 계획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환경정책기본법」,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