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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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7회 임시회 | ||
조회수 | 789 | 작성일 | 2015-05-11 15:59:0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개정하여 계획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환경정책기본법」,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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