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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5회 임시회
조회수 700 작성일 2012-09-25 11:12:5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성주류화 제도 실행의 추진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구정에 여성의 의견을 널리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항 신설 (안 제5조의2)
-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하여 성 평등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
나.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 (안 제6조제1항)
- 정책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정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7.20. ~ 8. 9.)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