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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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5회 임시회 | ||
조회수 | 1342 | 작성일 | 2022-10-13 09:18:13 |
접수일자 | 2022-09-08 | 회부일자 | 2022-09-15 |
1. 제안이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일부 이관되어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이를 비상설화하고 유통 관련 자문 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인용조문 수정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함 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이를 비상설화하여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하도록 개정(제3장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7. 29. ~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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