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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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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1370 작성일 2024-01-15 10:51:42
접수일자 2023-11-13 회부일자 2023-11-23
1. 상정사유

○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지정된 이후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8개 구역) 및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171개 구역)된 촉진지구로서, 세운상가 주변 일대 낙후된 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 정비구역 일몰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및 2022년 4월 발표한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른 융·복합형 도심 조성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공람공고를 거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2006.10.26.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고시 제2006-365호)
○ 2009.03.19.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서고시 제2009-107호)
○ 2014.03.27.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서고시 제2014-119호)
○ 2022.04.21. :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발표
○ 2022.10.06. : 2022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2022.10.24. : 종묘~퇴계로 일대 통합계획 가이드라인 발표
○ 2023.06.20. : 2023년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회 자문
○ 2023.09.05. : 2023년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회 자문결과 조치계획 보고
○ 2023.10.25.~11.08. :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서공고 제2023-3017호)

3.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안)
가. 토지이용계획
나. 기반시설 설치계획
○ 고밀복합개발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내부도로 최소화 및 녹지 우선 확보
다.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1) 공원계획 : 변경
○ 기추진 구역(3구역, 6-3-4구역) 내 소공원 유지 및 덕수중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소공원 1개소 신설
○ 남북녹지축 실현의 일환으로 문화공원 1개소 유지, 2개소 신설
2) 녹지계획 : 변경
○ 경관녹지 2개소 유지 : 조성 완료 및 기추진 중인 구역(4구역) 내 경관녹지 유지
○ 폐지 5개소, 변경 1개소 : 상가변 경관녹지 계획하였으나, 개방형녹지로 대체
3) 공공공지계획 : 신설
○ 2개소 신설 : 주변 구역의 개발 및 통합 정비를 고려(5-1·3/6-3-3)
라. 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복합개발과 녹지공간 동시확보를 위한 중·대규모로 통합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