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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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46회 정례회 | ||
조회수 | 819 | 작성일 | 2010-04-10 04:08:0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2004회계연도 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신축부지 미확보 등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내역 : 1건 435,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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