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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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6회 임시회 | ||
조회수 | 1409 | 작성일 | 2022-11-03 14:46:58 |
접수일자 | 2022-10-17 | 회부일자 | 2022-10-18 |
1. 제안이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편성됨에 따라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제 목: 2022년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나. 주요내용: 전입금 편성 및 일반예치금 증액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4. 추진경위 가. 2022. 9. 2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편성 나. 2022. 10. 17.: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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