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회기 | 179회 정례회 | ||
조회수 | 830 | 작성일 | 2010-04-10 04:08:3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가.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
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로 함. 나. 주택재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 삭제 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총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