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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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9회 정례회 | ||
조회수 | 1176 | 작성일 | 2021-01-14 14:19:50 |
접수일자 | 2020-11-09 | 회부일자 | 2020-11-12 |
1. 개정이유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공헌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여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기리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18 민주 유공자 적용대상 조항 신설 (안 제3조 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10.8. ∼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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