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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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8회 임시회 | ||
조회수 | 730 | 작성일 | 2014-05-02 11:09:2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신규 다량배출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기한을 환경부 조례 준칙 개정안을 참고하여 상향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기간 변경(제16조 제1항) - 사업개시일 10일 이내에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상향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4. 1. 24. ~ 2. 13.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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