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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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조회수 | 1123 | 작성일 | 2021-05-25 10:45:05 |
접수일자 | 2021-05-06 | 회부일자 | 2021-05-10 |
1. 제안사유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경제대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가. 변경사유 : 시-자치구 협력 민생경제대책과 관련,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편성 나. 변경내용 : 하반기 융자금 및 예치금 감액하여 출연금 증액 및 이차보전금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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