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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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98회 임시회 | ||
조회수 | 1459 | 작성일 | 2010-09-27 11:48:0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가.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신청서 제출에 따른 유동적인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고, 신청서 제출기한을 대폭 확대함(안 제5조제4항). 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 6월 12일 개정,공포된 조례의 유예기간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민들에게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765호 부칙의 시행일을 개정함(안 부칙 제1항). 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의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적용시점이나 신,구 조례의 적용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그 적용대상을 명백히 규정함(안 부칙 단서). -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2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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