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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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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회기 제299회 정례회
조회수 1292 작성일 2021-01-14 14:33:56
접수일자 2020-11-11 회부일자 2020-11-12
1. 상정사유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2. 법적근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별표4(권한위임 사무)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총 223개소 (2020.12.기준)
○ 2020.12.31.기준 장기미집행시설로 편입된 시설(4개소)
○ 주요내용
(1) 시설의 종류, 명칭, 면적, 고시일, 위치, 규모 등
(2) 단계별 집행계획 및 미집행사유
? 해제대상을 제외한 221개 시설에 대해 각 시설별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대부분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권원을 확보하여 존치시설로 간주되거나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미집행 해소를 위해 예산확보 필요

4. 향후계획
○ 2020. 12. : 구의회 검토결과 송부(해제권고 등)
○ 2020. 12.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공고
○ 2021. 1.~ : 해제권고 받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추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