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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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7회 정례회 | ||
조회수 | 311 | 작성일 | 2022-01-10 11:15:39 |
접수일자 | 2021-11-12 | 회부일자 | 2021-11-15 |
1. 건 명 :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2. 상정사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04.6.25)로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5.6.17. 창신제2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 2007.4.30.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7-118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48호(2010.4.22)로 창신11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29호(2013.10.10.)로 해제 및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되는 과정을 거쳤으나 ○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2013.10.10)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사업개요 가. 정비(예정)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 ○ 구역면적 : 3.5ha 나. 도시계획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다. 추진경위 ○ ’04.06.25. :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10.02.11. : 창신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 ’12.01.16. : 창신2구역 추진위 → 창신11구역(재촉) 추진위로 변경승인 ○ ’13.10.10.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재개발 예정구역 환원) ○ ’14.03.25. : 창신11구역(재촉) 추진위 → 창신2구역 추진위 환원통지 ○ ’16.12.27. : 기존 추진위 무효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 오형근) - ’17.05.29. : 행정심판위원회 심의 결정 <기존 추진위 무효> ○ ’17.08.22. : 창신동 23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요청 ○ ’17.08.28. :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검토 요청(구→시) ○ ’17.09.11. : 행정심판 취소소송 제기 (추진위) - ’19.07.15. : 3심 판결 (대법원, 상고 기각) ○ ’20.06.19. :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회신(서울시) ○ ’20.09.10. : 일몰제 관련 법제처 해석 요청(구) - ’20.12.18. : 법제처 회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적용> ○ ’21.03.10. : ‘17.08.22. 주민제안 취하 ○ ’21.03.18. : 창신동 23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요청 ○ ’21.04.13. :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검토 요청(구→시) ○ ’21.04.23. :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회신(서울시) - 법제처 회신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기 바람 ○ ’21.05.~ : 일몰제 적용방안에 대해 서울시-종로구-추진주체 회의 ○ ’21.09.23. :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라.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 ○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4. 기타사항 가. 주민공람ㆍ공고 ○ 공람기간 : 2021. 10. 08. ~ 11. 07.(구보게재) ○ 공람내용 :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ㆍ공고 ○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공람의견 : 의견 없음 나. 서울시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사업 신청 : 202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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