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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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2회 정례회 | ||
조회수 | 224 | 작성일 | 2022-07-14 18:58:0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의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인사 현장 방문 시 안내?설명 및 현장 통제 관련 강화사항을 반영하고, 별표의 실무반 소관부서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조항 신설(안 제5조 제2항 제7호 신설, 현행 제7호를 제8호로 이동) 나. 주요인사 방문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업무수행 관련 조항 신설 (안 제5조제5항 신설) 다. 재난 현장 통제 관련 강화 조항 개정 (안 제17조제2항) 라. 별표의 상황총괄반 소관부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2. 4. 22. ~ 5. 12.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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