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에게 공람을 완료하고 같은법 동 조항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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