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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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202회 임시회 | ||
조회수 | 838 | 작성일 | 2010-09-28 11:07:0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안 제3조) 나. 사업지구를 정하여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안 제4조) 다. 사업지구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디자인 정비와 관련된 자에게 소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제8조) 마. 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 규정(안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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