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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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203회 임시회 | ||
조회수 | 853 | 작성일 | 2010-09-28 11:19:2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가. 목적 및 용어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안 제3조~제9조) -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근거마련 다.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10조) -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에 포함 사항 근거 마련 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안 제11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 근거 마련 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안 제12조~제14조)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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