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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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58회 임시회 | ||
조회수 | 1066 | 작성일 | 2010-04-10 04:08:2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 시 발생하는 이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로 하고,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있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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