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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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0회 정례회 | ||
조회수 | 1569 | 작성일 | 2019-12-30 16:24:57 |
접수일자 | 2019-11-08 | 회부일자 | 2019-11-11 |
1. 제정이유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등(안 제5조∼제6조) 다. 노인의 생활환경 편의증진 및 사회ㆍ문화활동 장려, 교육 및 홍보,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0조) 라.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제16조) 마.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9. 10. 11. ∼ 2019.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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