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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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286 | 작성일 | 2024-01-12 16:54:50 |
접수일자 | 2023-11-09 | 회부일자 | 2023-11-23 |
1. 제정 이유
지역사회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따른 조기개입 을 통해 발달장애를 조기진단하고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관련 전문기관 연계 및 각종 서비스 제공하여 장애 유병률을 낮춤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연령에 맞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안 제7조) ·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검사 · 검사 결과에 따른 필요 서비스 제공 및 치료 연계 · 영유아 발달 과정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및 교육 제공 ·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 ·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 지원 다. 중복지원 제한(안 제8조) 라.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필요성 및 정보 제공 등(안 제9조) 마.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민간 위탁(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4조 - 「아동복지법」제4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경비(안 제7조) 다. 입법예고: 2023. 10. 16. ~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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