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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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8회 임시회 | ||
조회수 | 759 | 작성일 | 2017-07-21 15:25:4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 이유
종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포함 사항(안 제5조) · 지원 계획의 추진 목표 및 평가 · 발달장애인 통계 및 평생교육 수요 실태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니터링 등 다.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안 제6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 보호자 교육 등 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안 제7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교육과정 지원 · 발달장애인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지역사회 적응 등의 활동 지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단체 및 비영리법인 보조 마.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단체, 시설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그 시설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및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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