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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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9회 정례회 | ||
조회수 | 726 | 작성일 | 2017-07-24 17:11:3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립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하여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구립 장애인근로사업장(더해봄)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7.8.1. ~ 2022.7.31. ○ 위탁업무 - 구립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관리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운영인력 : 종사자 7명, 고용장애인 50명 ○ 소요예산 : 369,083천원(2017년 예산:서울시재배정)(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위탁방법 : 재위탁(또는 공모) ○ 민간위탁 필요성 -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장애인근로자의 특성과 근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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