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
---|---|---|---|
회기 | 제271회 임시회 | ||
조회수 | 843 | 작성일 | 2017-10-20 09:42:27 |
접수일자 | 2017-08-21 | 회부일자 | 2017-09-04 |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에 따라 설치된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의 노하우를 활용, 최적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종로종합사회복지관 ○ 소 재 지 : 종로구 지봉로13길 82(창신동 23-344) 나. 운영개요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토 9시~18시 (개방사업 신청시) ○ 운영인력 : 27명(계약직 포함) ○ 운영사업 - 사례관리 사업(통합사례관리등 6개) -서비스제공사업(가족복지사업,지역사회보호사업,노인기능특화사업등101개) - 지역사회조직사업(주민조직강화 및 교육,자원봉사자 육성사업등 16개) 다.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8. 1. 1.~2022. 12. 31.(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6.8.4)으로 시설위탁기간 5년으로 변경 ○ 위탁업무 -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 보호서비스,재가복지서비스,프로그램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소요예산 : 910,471천원(시비 807,703천원 구비 102,768천원)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서울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필요성 - 사회복지관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마. 기대효과 ○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원활히 이행하며,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것으로 기대함 3. 관련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