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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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9회 정례회 | ||
조회수 | 805 | 작성일 | 2010-04-10 04:08:3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수수료의 종류 및 수수료액
1)공장등록증명수수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2)공유재산 대부신청수수료 신규신청 5,000원, 연장신청 3,000원 3)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의 수수료를 8,000원에서 20,000원 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의 수수료를 20,000에서 30,000원으로 각각 인상 4)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30,000원 5)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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