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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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1743 | 작성일 | 2023-01-20 09:38:42 |
접수일자 | 2022-11-11 | 회부일자 | 2022-11-18 |
1. 개정이유
도시비우기협의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며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심의 및 자문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협의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성별 고려사항 문구 삽입(안 제8조제2항) 나. 위원회 임기 삭제 후 비상설화 조항으로 개정(안 제8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10. 7. ~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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