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219회 정례회 | ||
조회수 | 720 | 작성일 | 2012-02-17 18:13:0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2011.7.29)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및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에서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3조제1항제4호)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취업승인에서 법 제18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기능 확대 나. 심사기준의 결정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대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의 근거 조문 신설 다. 그 밖에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직자윤리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10.21 ∼ 2011.11.10.) 결과 : 의견 없음.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