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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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5회 임시회 | ||
조회수 | 727 | 작성일 | 2012-09-25 11:15:4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재량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 것을 현행 조례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재량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닌 구청장의 재 량권이 부여된 규정으로 개정 (안 제18조제1항)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시에는 행정절차 이행하도록 명문화 (안 제1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7.27. ~ 8.16.)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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