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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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9회 정례회 | ||
조회수 | 668 | 작성일 | 2021-01-14 11:04:03 |
접수일자 | 2020-11-09 | 회부일자 | 2020-11-12 |
1.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기관위임사무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기존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10. 8. ∼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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