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299회 정례회 | ||
조회수 | 671 | 작성일 | 2021-01-14 11:18:28 |
접수일자 | 2020-11-09 | 회부일자 | 2020-11-12 |
1. 개정이유
주민 행복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정책 방향의 설정에 전문가의 자문 및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복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9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헌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9. 29. ∼ 10. 19.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