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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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0회 임시회 | ||
조회수 | 878 | 작성일 | 2022-04-19 15:57:56 |
접수일자 | 2022-03-02 | 회부일자 | 2022-03-07 |
1. 개정 이유
청년의 기본 상한 연령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시·구간 청년정책을 원활히 연계하고,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청년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안 제2조제1호) 1) 청년의 정의가 서울시와 달라 서울시 청년정책의 수혜 여부 혼란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 따라 청년의 상한 연령을 확대하고자 함. 나.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를 통한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안 제6조 및 제7조, 제8조) 1)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공무원, 구의원,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단체 활동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정책 위원회를 만들고자 함. 2) 청년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 청년사업 발굴을 위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 「청년기본법」제4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2.2.18. ~ 3.9.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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