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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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7회 임시회 | ||
조회수 | 788 | 작성일 | 2015-05-11 16:02:5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도로법」및「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도로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 규정 변경 (안 제1조, 제3조) 나.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로법」제94조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로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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