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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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조회수 | 717 | 작성일 | 2015-11-04 15:00:5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근거법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정비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규정(안 제10조, 제13조) 나.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비 근거 등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규정(안 제17조) 다. 환경조사와 관련한 공표기준 정비(안 제23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4. ∼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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