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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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5회 임시회 | ||
조회수 | 1399 | 작성일 | 2022-10-13 15:03:38 |
접수일자 | 2022-09-08 | 회부일자 | 2022-09-15 |
1. 제안이유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사 요건 수정(안 제4조) 나. 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 요건 수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7. 29. ~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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