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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15회 임시회
조회수 1399 작성일 2022-10-13 15:03:38
접수일자 2022-09-08 회부일자 2022-09-15
1. 제안이유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사 요건 수정(안 제4조)
나. 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 요건 수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7. 29. ~ 8. 1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