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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9회 임시회
조회수 908 작성일 2016-06-17 16:00:4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지원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제1조)
나.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제6조)
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2조)
라.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3.11. ∼ 2016. 3.31.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