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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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427 | 작성일 | 2024-05-09 14:26:07 |
접수일자 | 2024-04-24 | 회부일자 | 2024-04-24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 부당한 행정집행을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감 사 기 간 : 2024. 6. 3.~2024. 6. 11. (9일간) ○ 감사대상기관:감사담당관, 미래도시국, 복지교육국, 안전교통국, 동 주민센터 (17개동) ○ 감사반의편성: 김하영 위원장 등 5인 ○ 감 사 장 소 :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실, 동 주민센터 감사장 3.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별첨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5조,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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