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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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3회 임시회 | ||
조회수 | 855 | 작성일 | 2014-10-29 10:52:5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위험도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현장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위험도 평가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나.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4. 5. 16. ~ 6. 5.) 결과 : 의견없음 2)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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